尹측 “내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출입 방식은 현장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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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8일 검찰청사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입 방식 협의와 무관하게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현장에서 특검 측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 “특혜 없다”는 특검…입장차 여전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7일 “내일 대면조사에는 김홍일,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특검 측과 출입 방식 등에 대해 현장에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도, 출입 방식에 대한 주장을 유지하는 ‘절충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정치적 메시지를 고려한 대응”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직후,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뒤인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수용했다.

출입 방식은 여전히 논란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했으나, 특검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지하 출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이를 사실상의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김홍일 등 법률대리인 참여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김홍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낸 강력·특수통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했다. 조은석 특별검사와는 대검 대변인과 중수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송진호 변호사는 비상계엄 수사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해온 인물이다. 채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에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28일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조사에 응할지는 출석 직후 양측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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