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체포 이후 진행 절차, 체포 불발 시 대응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휴식 시설을 갖춘 조사실을 꾸리고, 영상녹화조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 또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대기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체포에 실패할 경우 곧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설 직전까지로 알려졌지만 체포가 어려우니 이를 법원에 반환하고, 대신 구속영청을 청구하는 식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만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판사 쇼핑’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논란을 피해 구속영장 청구 없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3일 1차 체포 불발 이후 일찌감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며 반발한만큼 체포하더라도 조사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장기간 대치 상태로 피로도만 높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우려도 더 커진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우선 기소를 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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