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조사-재판 보이콧… 본인이 낸 구속적부심엔 내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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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특검, ‘前대통령→피의자’ 호칭 바꿔… 부정선거론자 美인사 접견도 차단
구인 압박에 尹측 구속적부심 맞불… 尹, 오늘 내란혐의 재판 불출석
‘비화폰 삭제’ 조태용 집 등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은 17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대신 18일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보이콧’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尹 “구속 위법” vs 특검 “일반인 접견 제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특검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라며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하는 표현 대신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하는 등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접견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모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접견은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모스 탄 교수에게 “만나지 못해 아쉽다. 위장된 민주주의와 허위선동에 대적해 고군분투하는 모스 탄 대사를 응원한다”라는 옥중서신을 보냈다.

● 조태용 압수수색… 尹 향해가는 수사

특검은 16일 오전 7시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화폰 삭제를 앞두고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도 발견됐다. 특검은 압수한 물품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통화 내역 삭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날에 조 전 원장과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통화한 기록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징계위에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이 모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차장이 최고 수위 징계를 받은 것. 김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퇴를 요구하는 경호관들의 연판장 사태 직후인 올해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 발령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파면까지 이뤄지면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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