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채증을 거쳐 11명을 체포한 뒤 최종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는 현 단계 수사에서 구속이 필요한지, 법이 정한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원은 집회 단순 가담자인 이들의 상황과 역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