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등 1심 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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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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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호처 사병화, 죄질 나빠”
尹 측 “방어권 보장 훼손” 반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6일 선고 이후 사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1심 재판부는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의무를 훼손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을 두고도 변호인단은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고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 사후선포문 작성 및 무단폐기 등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공문서 행사 및 허위 외신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헌정질서를 파괴할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에 관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집을 통지했지만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는 심의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법원이 처음 판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지난 9일 사형을 구형받고 다음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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