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으나 이번에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 공관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때문에 체포 집행 전부터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였다.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이었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m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기자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다.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감안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