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앙지법, 오후 5시 尹대통령 체포적부심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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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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