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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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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