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심문 오후 5시…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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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과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이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상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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