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의 요양원의 노인 학대 의혹 관련 사건이 경기북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 측은 오는 1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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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본청은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최씨 아들 김진우 씨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 1팀에 배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북부경찰은 오는 19일 고발인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사건 배당 후 절차에 맞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피고발인 조사 일정은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혁신당 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요양원에서 지난해 12월 80대 고령의 입소자가 3주 넘게 설사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 이송 등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를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해당 요양원은 16명의 노인에게 바나나 한 개를 나눠주거나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결박 및 정서적 괴롭힘을 가하는 등 노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남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요양원 관련한 신고를 받고 지난달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해당 요양원 위탁급식업체 조리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해 이 업체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또 조리기구 중 튀김용 소도구에서 녹과 이물이 발견돼 지난 2일 각각 2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사전통지 기간인 28일까지 20%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