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가 운영 요양원 노인 학대 혐의, 19일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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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의 요양원의 노인 학대 의혹 관련 사건이 경기북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 측은 오는 1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본청은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최씨 아들 김진우 씨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 1팀에 배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북부경찰은 오는 19일 고발인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사건 배당 후 절차에 맞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피고발인 조사 일정은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혁신당 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요양원에서 지난해 12월 80대 고령의 입소자가 3주 넘게 설사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 이송 등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를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해당 요양원은 16명의 노인에게 바나나 한 개를 나눠주거나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결박 및 정서적 괴롭힘을 가하는 등 노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남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요양원 관련한 신고를 받고 지난달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해당 요양원 위탁급식업체 조리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해 이 업체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또 조리기구 중 튀김용 소도구에서 녹과 이물이 발견돼 지난 2일 각각 2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사전통지 기간인 28일까지 20%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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