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에 도착했다. 어두운 색 양복과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데 입장이 있나’ ‘국민에게 할 말이 있나’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이 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포토라인에도 멈춰 서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부터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지난달 1, 2차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수용해 지하주차장에서 연결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했다. 이에 일각에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고법은 지난 8일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 1일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도 내란 사건에 병합되면서 이날부터 시작된다.한편 지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유흥주점 접대의혹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지 부장판사가 맡은 재판은 당분간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로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징계나 재판부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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