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구속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의 헌정 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부실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