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머무는 ‘서울구치소 선배’ 정경심...“조국 영치금, 현금은 안돼” 공지,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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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으며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조국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남편에 대한 영치금과 물품 전달 관련 공지를 올렸다.

정 교수는 면회에서 남편의 요청사항을 전달하며,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예정된 출소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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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조사 이외의 시간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휴식을 취하게 된다. 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이며 현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수감 중이다.

윤 대통령과 조 전 대표의 ‘정치적 악연’을 떠올리면 서울구치소라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도 또다른 ‘인연’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남편에 대한 영치금과 물품 전달 관련 공지를 올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14일 조 전 대표의 페이스북 통해 영치금 전달 방식과 물품 반입 기준을 상세히 안내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면회를 통해 수감생활 중인 남편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정 전 교수는 “오늘 아침에 (남편)면회를 갔더니 특별히 부탁하더라”며 “편지 안에 돈을 넣는 분, 책을 소포로 보내는 분, 기타 반입 불가 물건을 보내는 분 모두 반송된다고, 보내신 분들의 마음도 아프고 반송 업무를 보는 분의 일도 늘어나고 이 때문에 스스로 안타깝다고. 그래서 공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의 오랜 경험으로 비춰볼 때 돈은 반드시 영치 계좌나 우편환으로만 송금, 책은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 교수는 “편지를 보내실 때 그 안에 라미네이트 처리한 사진이나 엽서, 일체의 스티커, 나뭇잎 말린 것 등을 동봉하시면 편지 빼고 다 폐기된다. 옷, 손뜨개 물건, 과자, 손수건, 우표 등을 동봉하면 반송된다. 소형의 스프링이 없는 달력이나 A4 출력물, 분절한 책, 인화한 사진 등은 우편으로 반입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교수는 “오늘도 어느 어르신이 양말 세 켤레를 손수 짜서 보냈으나 반입 불가다. 그래도 그 마음 늘 감사하다”면서 “늘 마음 써 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는 300만원이며 초과분은 구치소 거래 은행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정 전 교수는 복역했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최다 영치금인 2억 4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한편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한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으며 공수처로 이송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전 예정된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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