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강 이유로 조사 연기 요청…오후 2시 재조사

3 hours ago 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간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전 모의 혐의 등을 윤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했다.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인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시한(48시간)이 끝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 횡설수설

  • 한시를 영화로 읊다

    한시를 영화로 읊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