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간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전 모의 혐의 등을 윤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했다.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인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시한(48시간)이 끝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와 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오늘의 운세
-
횡설수설
-
한시를 영화로 읊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