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속·반복 행위 없다”…접근금지 조치 안해
‘남양주 김훈 사건’ 유사 상황에 안이한 대처 지적
최근 남양주에서 헤어진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훈(45)의 경우 피해 여성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쫓아가 범행한 바 있어 경찰이 안일한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성 임원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 주차된 직원 B 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B 씨는 다음 날 오전 1시 45분께 위치추적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B 씨는 경찰에 A 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려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연락 등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B 씨의 경우 약 4시간 만에 위치추적기가 발각돼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만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사건 이후 회사를 떠난 B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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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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