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징역 8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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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항공안전법 위반 유죄 판단 “SD카드 없었다” 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우리 군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평양 노동신문=뉴스1 민간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학원생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장 씨와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오 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범행으로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져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오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공범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띄운 무인기는 중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날린 무인기는 북한 땅에 추락했다. 오 씨는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실 소속으로 뉴스를 모니터링하는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떨어진 기체와 SD카드를 수거·분석한 뒤 올해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하였으며 우리측 영공 8㎞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추락한 무인기 잔해. 평양 노동신문=뉴스1 1심 재판부는 “오 씨 등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 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장 씨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도 범행에 적극 동조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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