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CWMDC 개최에 “핵무력 발동 요건 간주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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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구경방사포.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한미가 개최한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와 관련해 핵무기 사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방사포(다연장로켓), 전략순항미사일에 드론까지 동원해 이례적으로 네 종류 무기를 섞어 쏘는 훈련을 감행한 데 이어 핵무기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남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북한은 16일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CWMDC을 거론하며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이 같은 대량살륙무기공격과 사용위협은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한미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CWMDC를 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북한이 2022년 9월 핵무기 사용 원칙을 담은 ‘핵무력정책법’을 꺼내들어 경고한 것. 국방성 대변인은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핵무력정책법에는 북한과 국가지도부 등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이 담겨 있다. 북한이 이 법에 따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한 것은 2023년 7월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항 기항 당시 강순남 국방상 명의 담화 이후 3년여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김성기 신임 국방상 취임 이후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쏘는 포병 훈련에 이어 핵 사용까지 위협하며 메시지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준비하는 무기개발 등 군사적 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쌓기일 수 있다”며 “북미대화 재개 국면 시 우위에 서기 위한 빌드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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