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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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의 공동 조사·감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두 회사 모두 해외 소송 관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거나 주석 공시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STX는 종속회사에 발생한 2022년 975억7200만원, 2023년 1분기 442억7500만원에 달하는 부채를 누락한 상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또 두 회사 모두 외부감사인이 정상적인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소송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제외해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주권의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TX에는 과징금, 3년간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이 결정됐다. STX마린서비스㈜ 역시 과징금, 3년간 감사인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전 담당임원(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관련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