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컨베이어벨트에 상반신 끼어
동료 “몸 깊숙이 넣고 작업할 때도”
2차례 중대재해법 처벌에도 사고
경찰, 2인 1조 근무 위반 등 조사
●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 뿌리다가…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양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상반신 끼임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양 씨는 두개골이 손상돼 있었고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뜨거운 빵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곳으로 양 씨는 벨트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벨트에 몸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근로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근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 안산고용노동지청도 사고 접수 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공장은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SPC삼립 측은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2인 1조’ 미준수, 미흡한 설비 관리 문제 가능성
현행 법체계의 비효율성과 안전 불감증 등이 반복적인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이후 기업 공장 현장에 가면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안전만 챙기는 경우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작업장에 분명히 안전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2인 1조 근무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2인 1조 근무 등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정확히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시흥=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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