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화웨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이 1심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중국 국적 A씨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으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A씨와 같이 SK하이닉스에서 근무했던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변호인은 “검찰은 현재 피고인의 유출 방식과 일자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B씨는 피고인과 (근무) 마지막 날까지 계속 같이 있어 행적 등을 진술해 줄 수 있다. 피고인이 뭔가 출력하는 등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었으면 B씨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아오다가 2020년 중국 법인으로 파견됐다. 이후 2022년까지 중국 법인에서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2022년 6월 국내로 들어온 A씨는 같은 달 기존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화웨이로 이직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핵심반도체 기술 구현을 위한 공정 문제 해결책 관련 자료 출력해 화웨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출력한 자료는 3000여 장 분량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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