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입소자 성추행 및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해당 시설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해당 시설에서 근무했던 A씨가 시설 원장과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 입소자 성추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소자가 공격적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강당에 격리되거나 자물쇠로 잠금 조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내부 상담만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라”거나 “2인 이상 다녀라”는 등 소극적인 대응만 했을 뿐,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성추행 의혹과는 별개로, 공격적 행동을 보인 입소자를 강당에 홀로 격리하거나 자물쇠로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됐다.
더불어 시설 직원이 입소자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 역시 ‘정신건강복지법’ 및 헌법상 사생활 보호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설이 입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시설 측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는 남성과 여성 입소자의 생활 공간을 분리하고, 성추행 의혹이 있는 남성 입소자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하며, 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