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4-1부(유현정 부장판사)는 최근 윤 전 의원이 서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서 교수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윤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교수가 블로그에 작성한 글에 대해 "글의 전체 취지와 내용, 사용된 어휘, 전후 문장관계 등을 살펴볼 때 원고가 장례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교수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마다 시민들한테 장례비를 걷었지만, 세브란스 등 해당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해놨다"며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서 교수가 검찰 공소장에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1심은 지난 2023년 7월 서 교수가 윤 의원에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실제로 원고가 모금한 장례비 대부분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는 의원직을 수행하던 2020년 9월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에 대한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