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저축은행과 신탁사 등의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출브로커 A 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7억 7000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알선 업체들이 신탁사나 지역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 단위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 씨는 광주 한 저축은행이 지역 한 업체에 부당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5500만 원의 수표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한 신탁사와 업체 사이에서 5억 5000만 원 상당을 공여하게 하고 또다른 업체와 신탁사 사이에 신탁 대출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돈들이 자신이 각종 인허가 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역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벌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비위의 합계금이 매우 커 죄책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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