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서 “주가 상승 노린 대량 매집 아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라씨는 지난 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라씨 측은 지난 2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항소심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량 매집을 하다 보니 주가가 오른 것일 뿐, 주가 상승 등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량 매집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라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조직과 무관한 ‘뒷주머니 계좌’가 얼마나 섞였는지 등 다툼의 여지가 한두 개가 아닌 사건”이라며 “1심 재판부도 ‘신종 수법’ 운운하며 짜맞추려 했을 정도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주가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피고인”이라며 “라씨가 한때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80억가량의 빚만 있고, 그마저도 추징된 상태”라고 했다.반면 검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중대성과 각 피고인의 역할을 종합해 원심에서 징역 2년~25년의 중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라며 “도주 우려가 높고, 범행 특성상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해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 대해 불허 의견을 제시하되,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도주 및 증거 인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석 조건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라씨와 조직원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총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제기됐다.
아울러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수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둔갑시키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혐의도 받았다.라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5853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1심은 라씨와 함께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일당들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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