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양극재 특허 중국서 무효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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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중국에서 진행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삼원계(NCM) 양극재 특허 관련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과 중국 기업 간 배터리 특허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최근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리튬 2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가지식재산국은 한국의 특허청과 비슷한 정부 기관으로, 이번 판결은 LG화학의 특허 기술을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으로 받아들여졌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이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한국과 중국 기업이 전기차용 배터리 특허와 관련해 한국에서 소송 중인 가운데 나온 결과로 주목받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NCM 양극재 1위 기업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LG화학의 NCM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LG화학 측은 룽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한 뒤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의 주요 내용은 이번에 중국에서 무효 판정을 받은 특허 분쟁과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LG화학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자 중국 측이 맞대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룽바이 측이 국내 소송에서 중국 행정심판 결과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업계에선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제3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LG화학 관계자는 “항소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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