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KB손해보험 임직원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해지환급금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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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본사 전경.(사진=KB손해보험) |
11일 KB손보 공시에 따르면 KB손보 임직원이 지난해 8월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피보험자 사망 건 중 장기간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 송금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손실액은 14억 205만원이다.
이번 횡령 사고는 지난 6일 다른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적발해 드러났으며 현재 관련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손실 금액은 자체 감사 후 변경될 수 있다.
KB손보는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며,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경찰 고소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또 향후 대책으로 해지환급금을 비롯한 각종 제지급금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지급금은 각종 보험금, 환급금, 보험계약대출금 등 계약자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KB손보 관계자는 “자체 감사 이후 규정에 맞춰 환급금 환수 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