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업무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HDC현산은 항소에 나서는 한편 영업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HDC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HDC현산은 8개월간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앞서 2021년 HDC현산이 시공하던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청의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HDC현산에 부실시공을 이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2022년 4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 이후 30일이 지나면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발동된다. HDC현산은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라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추가 부과한 영업정지 8개월은 과징금 4억6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한 행정 소송에선 현대산업개발이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HDC현산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