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난투극을 벌인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FIFA는 현지시간으로 21일 아르헨티나 선수단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아르헨티나 선수단은 지난 7월 19일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 월드컵 결승전에서 난투극을 일으켰다. 이번 징계는 이 사건에 관한 것이다.
징계 결과 레안드로 파레디스가 10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9만 미국 달러로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나우엘 몰리나가 7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9만 달러, 티아고 알마다와 파블로 마르틴 파에스 가비라가 나란히 1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3만 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대표팀 관계자인 로베르토 아얄라는 3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3만 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FIFA는 징계 규정 제69조 제2항 a호 및 제3항에 따라 출전 정지가 대표팀의 다음 경기로 이월된다고 발표했다.
이 징계 내용은 당사자들에게도 통보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10일 이내에 결정의 상세 사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내용은 추후 공식 홈페이지(legal.fifa.com)를 통해 공개된다. 해당 결정에 대해 제61조에 의거, 항소할 수 있다.
한편, FIFA는 서포터들의 차별적 구호 및 제스처와 관련해 아르헨티나 축구협회(AFA)에 관한 징계도 발표했다.
이들은 징계 규정 제13조 제2항 c호(스포츠 행사를 비스포츠적 성격의 시위 수단으로 이용), 제14조 제5항(팀의 위법 행위), 제15조(차별 및 인종차별적 언행), 제17조(경기 중 질서 보안)를 위반한 혐의로 32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또한 제15조 위반에 따라 AFA에게 향후 두 번의 홈 경기를 50%의 관중 수 제한 아래 치러야 한다고 명령했다.
징계위원회는 여기에 벌금 중 10만 달러를 차별 근절 계획에 투자해야 하며 제재의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미국)= 김재호 MK스포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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