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침입하려 한 中여성은 기소유예 처분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 여성 A 씨를 지난 14일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정국의 자택에 침입하려고 한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 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A 씨는 정국이 군대에서 전역한 지난 6월 11일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A 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