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세금 납부 고객에 최대 12만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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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는 세금 납부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21일 발표하며, 마이태그에 응모하고 BC카드로 납부한 고객에게 최대 12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3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 고객에게는 매월 최대 5만원의 페이북머니를 제공하며, 지난해 BC카드로 국세 납부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는 청구 할인 혜택을 매월 차등 지급한다.

정철 BC카드 상무는 이번 행사가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다양한 소비 패턴에 맞는 혜택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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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로고 [사진 출처 = 비씨카드]

비씨카드 로고 [사진 출처 = 비씨카드]

BC카드는 세금 납부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다음달 31일까지 마이태그에 응모하고 BC카드로 납부한 고객은 최대 12만원 상당의 혜택을 매월 받을 수 있다. 매월 응모한 고객 중 해당월 내 결제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프로모션 기간 동안 30만원 이상 세금(지방세, 국세) 납부한 모든 고객에게는 최대 5만원까지 페이북머니를 받을 수 있는 머니박스가 매월 지급된다.

지난해 BC카드로 국세를 납입한 이력이 없는 고객 중 마이태그 신청 후 3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들에게 ▲100만원 이상시 7000원 ▲300만원 이상시 2만원 ▲500만원 이상시 3만원 ▲1000만원 이상시 7만원 등 구간대별 청구 할인 혜택도 매월 제공된다.

머니박스 및 청구 할인 혜택은 매월 한도 내에서 각각 적용되며, 기간 내 진행 중인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도 중복 적용 가능하다.

정철 BC카드 상무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필수로 발생되는 고액 지출에 대한 고객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고액 지출은 물론 고객들의 다양한 소비 패턴에 맞는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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