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법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한·중 학계, 디지털 법치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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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사 6인, AI·가상자산·데이터 인프라 분야 핵심 이슈 발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중국 선전(심천)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 법학 심포지엄 및 제1회 한중 디지털 법치 학술교류회(The 2nd Symposium on Digital Jurisprudence & The First China-South Korea Academic Conference on Digital Rule of Law)’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심천대학교 법학원, 심천대학교 혁신발전법치연구원, 심천시 법학회 소속 디지털법학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한중 양국의 법학자 및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디지털 시대의 법제도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국 측에서는 정영진 주임교수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이상우 특임교수(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과, AI데이터법센터 부소장), 김영순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문호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원장,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자산법센터 소장), 이웅영 전임연구원(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자산법센터), 김성호 변호사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 변호사, 인하대학교 중국법센터 특임연구원) 가 대표 연사로 참여해, 각기 다른 전문 분야에서 한국의 디지털 법제 경험과 시사점을 심도 있게 소개했다.

정영진 주임교수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위탁·보관 등 국외이전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상세히 분석했다. 또한 TEMU·딥시크(Deepseek)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 집행 동향을 조명했다. 그는 “데이터가 국경을 넘는 시대에 개인정보 이전은 디지털 무역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며, “국외이전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특임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법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 보호, AI 학습데이터 활용 간의 긴장관계를 조명했다. 또한 AI 기술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데이터법은 기술 혁신과 공공가치 간 균형을 이루는 핵심 축이 되어야 하며, AI 시대의 법제도는 유연성과 예측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순 교수는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당위성과 정책적 보완점을 제시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자산적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송문호 교수는 ‘한국의 자율주행차 형법 체계’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행위성과 법인격 논쟁, 형법상 책임 주체의 재정립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AI 기반 운행 시스템이 주도하는 사고 발생 시, 기존 형법의 과실책임 구조만으로는 책임 귀속이 어려우며, 이에 대응하는 위험형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웅영 전임연구원은 ‘한국의 가상자산 입법’ 발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균형을 지향하며 제도권 편입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국과의 정책적 차이를 비교해 한국의 규제모델이 가지는 유연성과 제도적 실험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호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 변호사는 ‘한국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법규 및 동향’을 주제로, 수도권 중심의 데이터센터 수요, 전력 계통 포화, 환경 및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AI와 클라우드 인프라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가 현실적으로 규제 병목에 직면해 있다”며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 혁신 속도에 비해 느린 법제도의 대응 한계를 인식하고, AI·데이터·가상자산 등 디지털 이슈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규범 정립 방안을 양국이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 협력의 장으로 기능했다. 정영진 주임교수는 “법은 이제 기술 발전의 방향과 사회적 가치 기준을 함께 설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류의 의의를 강조했다.

끝으로 양국 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디지털 법제 연구 협력을 정례화하고, 공동 연구, 학술지 발간, 교육과정 연계 등 후속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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