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목적 AI테스트·보안패치 실행 중
전산장애 발생해도 과태료 등 제재 않기로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보안 목적으로 AI를 활용해 보안 테스트 등을 진행하다 전산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등 금융당국의 제재가 면책된다. 미토스 등 프런티어 AI의 보안위협에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면책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금융업계는 미토스 등 프런티어 AI 위협에 대응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보안목적 AI를 활용한 공격표면 점검, 취약점 확인, 보안패치 실행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작동 우려가 있는데, 금융사 임직원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의식해서는 당면한 프런티어 AI 위협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안목적 AI를 테스트하거나 당국이 전파하는 보안취약점 관련 보안패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전산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임직원 신분제재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면책하기로 했다. 여기서 경미한 전산장애란 △고의성이 없고 △1억원 미만의 금전피해 △최대 4시간 이내 시스템 장애 △고객정보(개인신용정보 제외) 유출 1만건 미만 등 일정기준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면책은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서만 이뤄진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AI 보안위협에 대한 행동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엔 AI 보안위협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 및 패치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금융권 공동대응 및 복원력 강화 △침해확산 방지 체계 등 6개 분야의 대응요령을 담겨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관련 국내외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망분리 규제 완화 등 금융권의 AI 대전환을 지원할 다양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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