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 발등 밟고, 178m 더 갔는데…법원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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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이의 발등을 밟고도 차량을 멈추지 않은 고령 운전자에게 법원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지난 2024년 1월 10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도봉로의 한 골목길에서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할머니와 함께 걷던 당시 8살 초등학생 김 모 양과 부딪혔습니다.김 양은 차량 조수석 쪽 펜더에 부딪혀 넘어진 뒤 앞바퀴에 발등을 밟혀 발목 염좌와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하지만 운전자인 72살 A 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사고 지점에서 약 178m 떨어진 빌라 주차장까지 이동했습니다.김 양의 할머니가 뒤쫓아가 항의하자 A 씨는 앞에서 나오는 차량을 피해주려다 아이를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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