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태운채 가로막은 순찰차 ‘쾅쾅’…40대女 유리창 깨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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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자녀를 태운 채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1시간가량 대치한 4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응급입원 조치 후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8세 자녀를 태운 채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1시간가량 대치한 4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응급입원 조치 후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게티이미지뱅크
8세 자녀를 태운 채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약 1시간 동안 대치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후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40대·여성)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한 도로에서 B 양(8)을 태운 채 차를 몰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10분경 A 씨의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걱정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 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경찰은 A 씨를 발견해 정차를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하자 순찰차로 도주로를 차단했다. A 씨는 이후 전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대치를 이어간 끝에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직후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응급입원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까지 유지되며, 전문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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