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5년내 재발시 가중처벌
반복 재해는 양형에 반영 가능
전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 대해 수사당국과 노동당국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5명, 2019년 3명이 폭발사고로 숨졌고, 마지막 사고 후 7년 만에 비슷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부는 전날부터 경찰 등 수사당국과 함께 한화 대전공장의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회사 법인에는 경영책임자와 별도로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형이 확정됐는데도 5년 이내에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업주는 양형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한다.
산안법도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총괄 안전보건 책임자를 위반자로 보지만, 중처법은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까지 위반자로 본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전 사고는 중처법 시행 시점인 2022년 이전에 발생해 가중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지막 사고가 7년 전이라 가중처벌 기간인 5년도 넘긴 상태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화약 관련 폭발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만 제기된다.
2018년 사고와 2019년 사고로 한화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화 법인에도 3000만∼5000만원의 벌금만 부과됐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고의 재발로 이어졌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중처법이 적용돼 경영책임자를 입건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관심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승연 회장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사업부문 대표이사는 손재일 대표가 각각 맡고 있다.
2018·2019년 사고는 명확한 위험공정 현장에서 일어났지만, 이번 사고는 ‘세척 공실’에서 로켓 추진체 제작 공구를 세척하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 특성의 차이도 있다.
현재 노동부 측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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