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빚 탕감…113만명 혜택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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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조정·탕감하기 위한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1일 출범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을 하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이용해 7년 이상 된 소액 연체채권 총 16조 4000억원을 매입해 113만 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채무조정·소각 대상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을 꼼꼼히 심사해 선별할 계획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거나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을 땐 채무 소각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상환능력 검사 없이 올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채무 조정은 원금의 30~80%를 감면해준다. 이 외에도 최대 10년의 분할상환 지원,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채무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체자들에게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새도약기금과 똑같은 최대 80% 원금 감면을,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이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수준인 최대 70% 원금 감면을 한다. 7년 이상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채무자를 위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하고, 장기 연체자가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도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총 4400억원의 분담금을 낼 예정이다. 자금 여력이 큰 은행이 3600억원(약 81.8%)을 부담하고 여신금융협회 300억원, 생명보험협회 200억원, 손해보험협회 200억원, 저축은행중앙회 100억원을 내기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분담금 산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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