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체빚 구제' 새도약기금 출범…은행 분담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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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 시작
채무조정·소각 대상자 소득·재산 심사
5년 이상 연체자·연체 상환자 지원책도 마련
금융권 총 4400억원 분담…은행이 81.8% 차지

  • 등록 2025-10-01 오후 12:00:00

    수정 2025-10-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조정 또는 탕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프로그램 출범식이 1일 열렸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1년간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현판제막식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그간 배드뱅크로 불린 이번 프로그램은 국민공모를 통해 접수 받은 명칭으로 변경됐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 최소화 △성실 상환자 지원 확대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는 세 가지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채무조정·소각 대상자의 보유 재산·소득을 꼼꼼히 심사해 선별할 계획이다. 채무 소각의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상환능력 검사 없이 올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채무 조정은 원금의 30%부터 최대 80%를 감면한다. 이밖에도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채무조정 대상자에서 제외된 연체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지원 방안도 내놨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원금 감면 최대 80%, 최대 10년의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하고, 장기 연체자가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도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이 협약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에 각각 개별 통지를 받게 된다. 국민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진통을 겪던 금융권의 민간 기여금 분담률도 정해졌다. 금융권은 총 4400억원을 기여할 예정이다. 자금 여력이 큰 은행이 3600억원(약 81.8%)을 부담하고 △여신금융협회 300억원 △생명보험협회 200억원 △손해보험협회 200억원 △저축은행중앙회 100억원을 내기로 했다. 각 금융회사는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새도약기금의 연체 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분담금 산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어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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