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생고생 성과를 대형거래소에"…루센트블록 탈락 논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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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조정훈 "스타트업 성과 대형거래소에 넘겨준 꼴"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공정한 심사 기회 달라"이억원 "발행·유통 인가 별개…추가 인가 검토" 등록 2026-10-08 오후 4:53:38 수정 2026-10-08 오후 4:53:38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기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4년간의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정식으로 심사받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싶습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 같이 호소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허 대표는 “냉정하게 이 사업은 당장 금전적 이득이 없을 수도 있고 인가 이후에도 몇 년간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고객과 주주, 직원을 지키고 모든 사람에게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겠다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금융업의 특성상 새로운 사업모델을 처음 만드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이를 모방하기는 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에서 이 사업을 위해 유치한 벤처투자금이 1000억원을 넘는다”며 “혁신금융지원 특별법에 배타적 운영권이 명시된 것도 혁신사업자의 선행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년간 사업성을 검증한 스타트업 대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등 대형 사업자에 시장 진입 기회를 열어준 것이 공정하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충청권 유일의 핀테크 기업으로 현 조각투자 구조를 최초 설계했다. 1112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관련 사업을 초기에 시작해 현재(8일 기준 창업 2878일째)까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조각투자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내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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