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李 “의견 다르다고 거부권 행사 안돼”… “부족땐 보완” 추후 입법 가능성 시사 수사 警-중수청-공수처, 기소 공소청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4 뉴스1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르면 일주일 내 공포될 예정인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변화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에 따라 수사권도 새롭게 재편된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어간 뒤 기소하던 현재의 형사사법 절차는 완전히 해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추후 보완 입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해 온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1948년 설치된 검찰청은 10월 2일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인력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산된다. 10월부터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범죄의 성격 등에 따라 나눠 맡는다.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6대 중대 범죄만 수사하는 중수청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만 갖고 있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일하게 되고, 중수청 수사관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현재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는다. 기소권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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