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시장 사상 사고 운전자
치료 권고 받고 7개월 뒤 갱신
사고 10달 전부터 약 복용 멈춰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70대 운전자가 치매 치료 권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운전면허가 갱신된 사실이 드러났다. 운전 적합성을 따지는 적성검사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교통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양천경찰서는 해당 사고 피의자 김 모씨(74)에 대해 “2022년 2월 양천구 관내 보건소에서 치매 소견을 보여 치료 권고를 받았다”며 “약 21개월 뒤인 2023년 11월에야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약을 먹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약이 떨어진 지난해 2월부터 가족의 권유에도 병원을 찾지 않았고,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가 최근 적성검사를 거쳐 면허를 갱신한 시점은 2022년 9월이다. 이는 보건소 치매 치료 권고를 받은 지 불과 7개월 뒤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다음 적성검사는 5년 뒤인 2027년 9월이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별도 정신감정을 의뢰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검사 결과에서 모두 음성이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인 검은색 에쿠스를 압수하고 2022년 9월 갱신된 1종 보통면허는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치매는 증상의 경중과 관련 없이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운전할 수 있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