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억 원 불법 대부한 50대 여성…1심 벌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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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50대 여성이 무등록 대부업자로 활동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적용해 사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강신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6)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광역자치단체에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2018년 10월 3일쯤 모처에서 B 씨를 상대로 적법하지 않게 대부사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행위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당시 B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 2개월 및 2개월 치 선이자 공제(60만 원)’라는 대부 조건으로 940만 원만 대출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사건을 벌인 혐의다.

게다가 A 씨는 이 사건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년 3월 25일쯤까지 총 6명에게 51회에 걸쳐 7억 945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총 50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들 중 일부 사건들의 경우 공소시효 등으로 면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10일 이전 사건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어 면소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부업법 위반의 경우 그 행위마다 한 가지 죄가 되지만, 동일 피해자에게 수차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반 행위의 경우 마지막 위반행위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형 상 여러 조건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 영위기간이 길고, 대여금액이 7억 9000만 원을 초과한다”면서도 “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해 채무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한 것은 아니고, 지인이나 그로부터 소개받은 특정 몇 명을 중심으로 대여해온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 판사는 “채무자 대부분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 자력이 충분치 않아 보이는 점, 채무자 중 일부에 대해 잔존 채무 일부를 면제해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2억 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납세고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항소해 사건은 2심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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