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영등포경찰서는 원 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경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원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하고 있다”며 “송치 후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의 네 번째 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후 약 한 시간 만인 오전 9시 45분경 원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 씨는 미리 준비한 시너 통을 들고 열차에 탄 뒤, 바닥에 시너를 붓고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으로 불을 붙였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1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 남부지법은 2일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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