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지하철 방화범’ 구속 송치…경찰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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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피의자인 원 모 씨(68)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영등포경찰서는 원 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경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원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하고 있다”며 “송치 후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의 네 번째 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고 발생 직후 객차 내부에 진입한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와 상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025.06.01 영등포소방서 제공

지난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고 발생 직후 객차 내부에 진입한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와 상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025.06.01 영등포소방서 제공
불이 나자 기관사는 열차를 멈추고 승객들과 함께 열차 내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진화했고, 승객 420여 명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열차에서 내려 터널을 따라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화재 발생 후 약 한 시간 만인 오전 9시 45분경 원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원 씨는 미리 준비한 시너 통을 들고 열차에 탄 뒤, 바닥에 시너를 붓고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으로 불을 붙였다.

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1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 남부지법은 2일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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