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휴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다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단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달라서다. 이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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