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확정…학교·관공서 다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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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다 둣고 있다. 2026.04.6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다 둣고 있다. 2026.04.6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는 공무원, 교사 등 공무원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적용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무원과 교사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해 기념식을 하기로 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지정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적용됐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가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 Day)’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1923년 ‘노동절’로 불리며 첫 기념행사가 열렸고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다시 법률을 개정해 ‘노동절’로 이름을 바꿨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연휴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5월 4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5일 연속 쉴 수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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