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마차몰던 말 4마리 죽어 논란
“동물학대” vs “생존권 수호” 대립
퇴출 법안 발의돼 금지 목소리 커져
최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16살 마차 말이 사망하면서, 오랜 전통인 뉴욕시 마차 운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9일 저녁, 승객 두 명을 태우고 센트럴파크 서쪽을 지나던 점박이 마차 말 데니즈가 쓰러져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차 운전사인 누레틴 키르비크는 이번 사망을 “의료적 응급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단체와 시의원들이 마차 운행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다시 불이 붙었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스의 브라이언 샤피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20년 아이샤, 2025년 레이디를 포함해 최소 4마리의 마차 말이 목숨을 잃었다. 센트럴파크 컨서번시 측은 지난 한 해 동안 말이 놀라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승객과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마부가 다치는 등의 사고가 최소 7건 발생했다고 밝히며 마차 운행 폐지를 촉구했다.
현재 뉴욕 시의회에는 마차 운행과 관련하여 상반된 두 가지 법안이 지난 6월 11일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라이더법’은 2022년 8월 헬스 키친 구역에서 쓰러진 후 안락사된 늙고 쇠약한 말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동물 권리 보호 유권자 단체의 줄리 카피엘로 회장은 “뉴욕의 꽉 막힌 교통 체증 속은 말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며 전면 금지를 지지했다.
반면 이민자가 주축을 이루는 마부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전면 금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마부들을 대변하는 운수노조(TWU)의 존 사무엘슨 위원장은 뉴욕시의 기존 규정이 이미 존재함을 강조하며 시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마차 말은 24시간 동안 최대 9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으며, 매년 최소 5주의 휴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 31.7℃를 넘거나 영하 7.8℃도 밑으로 떨어지면 운행이 금지된다.
한편 데니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이틀 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는 마차 운행을 전면 불법화하여 뉴욕시의 향후 입법 방향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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