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률신문 LES 2026 행사에서 강연
“리스크 관리가 단순한 규정 준수 차원이 아니라,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형진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는 26일 법률신문이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메쎄이상과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LES 2026(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aw Expo Seoul) ‘기업 리스크 관리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부 비위 행위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실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던 기업이 위기를 어떻게 기업가치 제고의 기회로 삼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가 과거 자문했던 코스피 상장사 A는 자본총계 5%가 넘는 금액의 대표이사 배임행위가 적발되면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배임행위로 고소되는 즉시 거래가 정지되는 이른바 ‘5% 트리거’다.
그는 “민형사소송과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히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가 발생했었다”며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이 된 A사는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결국 거래재개에 성공했는데 이때 핵심이 됐던 것이 경영개선계획안에 포함된 거버넌스 강화방안”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A사는 대표이사 배임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6개 분야 시스템을 설계해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했다. 각자 대표 체제에서 상법상 공동대표이사 제도로 전환해 외부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고, 사외이사 비율 확대를 통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 조치도 취했다. 연 1회 리스크 관리 담당자의 보고도 의무화했다.
부서별 리스크 관리 역할과 책임(R&R)을 명확하게 하고, 전략, 재무, 운영, 컴플라이언스 차원별로 전사통합 리스크 풀(Risk Pool) 체계도 구축했다.
그는 법무법인 바른의 ‘기업전략 연구소’에서 비슷한 구조로 K그룹의 자문을 수행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기업 프로세스를 자꾸 확인하고 체크하는 모습들이 기업 내에서는 다소 비효율적이거나, 기업 구성원들을 불필요하게 의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구축된 프로세스로 꾸준히 확인받는 기업 문화가 내외부 구성원, 고객, 자본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의 핵심요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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