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 과세 못해”
LG그룹 총수일가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측의 해외 법인에게 조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약 90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으로 약 460억원의 수익을 올렸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는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펀드그룹이 펀드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 펀드그룹은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BRV 파트너스 Ltd를 정점으로 BRV파트너스 LP와 BRV펀드 2012까지 수직 구조로 구성돼 있다.
윤 대표는 BRV파트너스 Ltd의 지분 99.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임원이다.
BRV펀드 2012는 한국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홍콩에 BRV로터스원을, 세이셸공화국에 파워엠파이어를 설립했다.
BRV펀드그룹은 투자 사업을 위해 BRV인터내셔널을 정점으로 BRV홍콩(아시아 지역 관할)과 그 자회사인 BRV코리아(한국 법인)를 별도로 두고 있다.
BRV로터스원은 2014년 2월 하이로닉 주식을 취득한 뒤 2015년 3월과 11월 이를 매각해 22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파워엠파이어는 2014년 8월 대성산업가스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입한 뒤 2017년 3월 전량 매각해 194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강남세무서는 두 회사가 모두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이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2021년 10월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에 각각 8억원, 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두 회사는 자신들이 도관회사(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실질적 관리권이 없는 형식상의 회사)일 뿐이라 주식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며 법인세 취소소송을 냈다. 국내사업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은 국내 상장기업 투자 과정에서 상위투자자인 윤관의 존재에 대한 노출 방지, 윤관이 지배하는 다른 법인과의 공동 투자 등 각 고유의 사업 목적을 가지고 설립·운영돼 온 것으로 보인다”며 도관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두 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RV코리아는 원고들과 별개의 국내 법인이고 아무런 지분관계도 없다”며 “BRV코리아의 활동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해서 원고들이 BRV코리아 사업장에 대한 사용·처분 권한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BRV코리아 직원들에게 사업활동에 관한 지시를 했다고 볼 자료도 없고, 주요 사업활동이 국내에서 이뤄지지 않은 점도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결론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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