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3년 전 알게 된 여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접근한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긴급 체포돼 유치장에 유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제주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만나러 왔다", "선물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3년 전 B양을 알게 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이처럼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유치장 유치를 처분하는 잠정조치 4호를 명령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경찰은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해 피해 학생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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