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컷: 회사 돈 43억 코인 투자, 전 남편은 가압류…황정음, 사면초가의 법정 싸움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40)이 전 남편 이영돈(41)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혼 소송과 함께 횡령 재판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월간지 <우먼센스>에 따르면,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 2개 호실은 현재 전 남편이자 전 프로골퍼 이영돈 씨의 청구로 가압류됐다. 이영돈 씨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4월 17일에는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4월 30일 이를 인용했다.
황정음은 해당 부동산을 2013년 5월 약 18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16년 이영돈 씨와 결혼했으며, 당시 거암코아 자금을 대여받았지만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도 제3자 A 역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됐다. 현재 황정음 측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필요한 책임 다할 것”
이와 별개로 황정음은 최근 43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40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황정음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주위 사람의 권유로 회사 자금을 코인 투자에 사용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청산 중이다.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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