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평균 6500만원 줄어” [부동산 대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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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주담대 LTV 50% → 40%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사실상 전면 제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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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이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사실상 전면 제한한다.

이 같은 주요 조치는 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음은 이번 대책 주요내용 관련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지난 6월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 추가적인 수요관리 방안을 발표한 배경은?

▲ 금융위원회는 6.27대책 발표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에 다소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6.27대책의 관리 기조 하에서 일부 내용을 보강해 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유주택자 전세대출 등에 대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 우선 규제지역의 가계대출 주담대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한다. 사업자대출을 통한 대출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다(LTV 0%). 아울러 기관별 상이했던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수도권․규제지역)으로 일원화한다.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면 평균 대출 한도는 65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대출금액별로 차등화해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축소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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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제한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지?

▲ 이미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조치 시행일(8일)부터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로서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다.

-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담대를 제한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 주택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는 허용한다.

-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수도권·규제지역인 경우에만 전세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인지?

▲ 아니다. 보유한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담보물건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 추가로 전세대출 DSR 도입계획은?

▲ DSR을 전세대출 등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일관되게 밝혀온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내용 등은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 추가적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공급 및 보증비율도 축소할 계획이 있는지?

▲ 보증비율 인하 시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부담이 증가해 금융회사가 여신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가계대출 추이 등을 봐가며 보증비율 추가 인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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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금지돼 있는데 전세대출 실행 이후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되는 것인지?

▲ 현재 전세대출 보증은 ‘다주택자의 투기·투과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제한되고 있다. 전세대출 신청 시점에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보증이 거절되며 대출 실행 이후 추가 주택 매입 등으로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를 통해 주택취득 여부를 주기적(3개월 단위)로 점검해 확인한다.

-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대출한도가 감액되는지?

▲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계약 갱신 등을 통해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이 이번 대책 시행일 전일(9.7일)까지 체결됐다면 종전 한도까지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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