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2명에게 징역 6년 선고

5 hours ago 2

사회 > 법원·검찰 1억원대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2명에게 징역 6년 선고 인천지법 전경. [매경DB] 인천국제공항에서 1억원대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25)와 B씨(2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억8850만원 상당의 필로폰 1885g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류 밀수 업자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고체 덩어리 241개를 받아 133개를 삼켜 뱃속에 숨기고, 나머지는 양말에 감싸 속옷 등에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조직적인 마약 수입 범행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 이뤄지는 것으로,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전부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며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억원대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 두 명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필로폰 1885g을 밀반입하기 위해 고체 덩어리 241개 중 133개를 삼키고 나머지는 양말에 감춰 숨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며 조직적인 범행임을 상기시켰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대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징역 6년 선고... 마약 범죄 엄단 움직임 계속돼요 ⚖️ Key Points 2026년 7월 3일, 두 명의 외국인이 1억 8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1.8kg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2026년 9월 8일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어요 👨‍⚖️. 밀수범들은 필로폰 덩어리를 삼키거나 속옷 등에 ...

Read Entire Article